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①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②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