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문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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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을 한직장에서 다녔습니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약25정도 근무한거같고

1월쯤 작업이 끝날거같습니다

일당은 210000원입니다

12월에 교통사고가나서 2주입원치료해서 무급으로 출근을 못하여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많은대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작을때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사용자 승인을 받으면 사고로 쉰날을 빼고 계산 할수도있다는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2년동안 근무하면서 일이끝나가기때문에 퇴직전 3개월이 쉬는 날이 많아질수밖에 없는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한 퇴직금이 작아질수 밖에없는대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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