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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증량은 곤란하며, 타 사업장의 잔여 배출량을 구매하여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또는 전력 수급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이전

☞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 배출허용총량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조정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초과에 따른 조정

  - 서울특별시장 등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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