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3k 포인트)
0 투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경비지원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 차량 소유자에 대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제3종 장치인 DOC는 제외)를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는 개조·교체가 지속되는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면제받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에는 정밀검사를 면제받습니다.

☞ 수시점검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에는 노상(路上)에서 진행되는 수시 점검이 면제됩니다.

◇ 경비 지원받은 차량소유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경비지원을 받은 차량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가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됩니다.

☞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제26조의4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36조의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