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대출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소요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범위에서 대출지원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도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 지원신청 방법
☞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