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각각 설치됩니다.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관련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및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