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다양한 입지관련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입지관련 특례규정
☞ 산림청장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산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전산지(保全山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농지개량 등과 무관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 및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kW 이하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 「산지관리법」 제10조제7호, 제12조제1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의2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제1항제2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