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 재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골절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재해골절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목의 골절
-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아래팔의 골절
-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골절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