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에 따른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 관련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제46조 및 제4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