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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2.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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