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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나 용도 제한에 대한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부담금의 납부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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