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등),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