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4조의2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 제6조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의2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