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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동력 250마력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류 등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

☞ 배출시설의 분류

  - 섬유제품 제조시설

  -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 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석유제품 제조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그 밖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은 제외)

  - 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 보일러

  -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화장로 시설

  - 기타시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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