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