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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청량음료류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제7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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