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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알선

☞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 조정

☞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

☞ 재정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심문을 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및 제4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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