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지만, 위 사업장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므로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②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③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④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제5항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1호, 제54조의4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