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용
- 각 공공기관은 단열개선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 추진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티오이(toe) 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전문기관에 에너지관리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등 사용
-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전원 차단
- 모든 공공기관은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 시)에 소등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 각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환자·장애자·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 적정실내온도 준수
☞ 물 절약 추진
☞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의무 및 인증 설비 사용의무
※ 관련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2012. 2. 8. 발령∙시행)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