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진단이란
☞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주기마다 사업장이 받는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을 말합니다.
☞ 에너지진단이란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을 말합니다.
☞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이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받을 의무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주기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36조 및 별표 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1항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3조제1항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