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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함).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플라스틱용기는 제외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포장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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