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
3. 포름알데히드(HCHO)
4. 총 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₂)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6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