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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

3. 포름알데히드(HCHO)

4. 총 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₂)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6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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