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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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