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4k 포인트)
0 투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⑦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⑧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