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호 가목 5)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한하여 부착 제외를 한 것이며, 이들 시설이 배출가스유량계 및 연료유량계 부착 대상 기준인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②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③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④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먼지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별표2의2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