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
☞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서울특별시장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