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 지역배출허용총량
·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 산정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됩니다.
☞ 서울특별시장 등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