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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알선의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알선에 대한 불복

☞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調停)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 대한 불복

☞ 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종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재정에 대한 불복

☞ 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종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알선, 조정, 재정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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