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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제3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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