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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

☞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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