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1, 별표3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