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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일정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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