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41조제3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2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