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 받은 후 중도금 및 완납을 못하여 계약 취소가 되어 부가세 환급 받았던 것을 다시 납부 해야 하는데,
부가세 환급금 대부분은 재투자하여 납부 여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일부 납부하여 5000만원 미만으로 떨구고 연기를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미납 후 바로 조정팀과 상담을 통해 작은 금액으로 분납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세라 무조건 내야하는데 여력이 없어 못내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조정을 하고 싶은데 바로 가능할런지요?
현재 세무사한테 조정팀으로 넘겨 달라고 하면 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