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범위 침해
제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범위 침해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미등록 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