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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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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