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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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은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은 35%(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이상은 38%(누진공제 1940만 원)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한다. ▣ 배당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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