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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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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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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가 원칙)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취득가액
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기타 필요경비
수수료 및 제세금 합 x 결제일 환율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전 증권사 합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 신고 및 납부할 세액
동일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양도차손과는 합산 불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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