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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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과 |
사망시 예우 |
-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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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정책과 |
교육지원 |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생활안정과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
생활안정과 |
취업지원 |
기존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생활안정과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ㆍ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ㆍ18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생활안정과 |
의료지원 |
기존등록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
보훈의료과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
대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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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
국립묘지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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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정책과 |
기타 지원 |
-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
(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국공립공원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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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