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더보기
지원금액
약1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자세히보기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자세히보기
신청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정보
자가진단, FAQ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