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8k 포인트)
0 투표

석면피해는 구체적인 원인자(原因者)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라 합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대상

☞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예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 제외)

· 여러 사업이 일괄적용 되지 않는 건설공사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