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거래단위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에서는 '만기일의 주가지수'를 거래대상물로 삼고 있지만, KOSPI200 지수나 코스닥 50지수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므로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물*옵션거래에서는 KOSPI200 지수와 코스닥 50지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 가치를 부여하여 거래단위로 사용합니다.
선물거래에서는 거래단위를 '계약'이라 부르는데, 거래의최소단위는 1계약입니다. 지수선물 가격이 100포인트라면 1계약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KOSPI 선물의 거래단위 = KOSPI 200지수 × 50만원
*KOSPI 선물 1계약의 크기= 100포인트×1계약×50만원 =5천만 원
선물의 약정금액
선물*옵션거래에서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사고 팔기로 약정한 가격을 '약정금액'이라고 하는데 약정금액은 거래단위에계약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선물을 70포인트에 10계약 매수*매도했을때의 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KOSPI 선물의 약정금액(원) = KOSPI 200지수 × 50만원 × 계약수
*KOSPI 선물 약정금액= 70포인트×50만원×10계약=3억 5천만 원
선물의 호가단위
최소 가격 변동폭으로서 0.05 포인트 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200.00 일 경우, 호가는 199.90, 199.95, 200.00, 200.05 , 200.10..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