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모든적금/예금 등에 관하여) 일반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지 않고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하여 따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호 받는 금액은 한도가 없이 예치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 받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