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모든적금/예금 등에 관하여) 일반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지 않고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하여 따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호 받는 금액은 한도가 없이 예치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 받는것인가요 ?

현재 금융권 예금 예치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정부보호 보장 지급 가능 금액이 5천만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령 우체국 예금/보험 관한 법률의 제1장 제4조 "(국각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체국예금 (적금 및 모든 예금에 관한) 에 대하여 한도금액없이 예금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해준다는 말씀인가요 ?
만약 1억 이상이 예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금액이 다 정부의 보호하에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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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전액보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위 법률에 의해 우체국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예금에 대하여 이자포함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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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안정성만 놓고 따졌을 때 (대한민국 디폴트 사태가 오지 않는 이상) 일반 1차 금융권 은행이나 2차 금융권 은행보다 훨씬 안전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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