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석면의 함량이 0.1% 이하이거나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의 경우에는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청석면 및 갈석면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품함량대비 0.1% 이상 함유한 제제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 그러나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67조제1호
-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