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전화가 아닌데 자꾸 전화하면 정말 화가 나죠?
요즘 6.13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캠프라거나 후보캠프하고는 곳에서 홍보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이런 전화 받으면 혹시나 내 개인정보 유출되었나 우려가 됩니다.
이런땐 통화를 녹음하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 보세요.
선거캠프에서 개인정보 전화번호 알게된 경위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OOO구청장 기호 O번 OOO후보 선거사무실 입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건가요?'
여기서 잘 모른다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불법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곳을 알려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뽑아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