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21.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 (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18년 6월 13(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