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월 21일 이전 신고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월 23일 이후 신고는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월 22일 (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2018년 5월 22일 (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