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대지면적에서 '수평투영면적'을 이해 못하시는 분 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경사지인 경우 길이를 측정하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줄자를 이용해서
약13.406m가 나온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지와 같이 수평투영면적은 경사와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합니다.
임의의 두 대지가 수평투영면적이 같다고 가정하면 경사가 급할수록 표면적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