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변경됩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함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번 개정은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이 시행령의 시행(2018. 2. 8.)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시행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 및 갱신 당시의 이자율(최고 연 27.9%)이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공포, 2018. 2. 8. 시행) 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 2. 1. ~ 4. 30.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2018년 2월 8일 전 연 금리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공급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안전망 대출 상담: ☎1397(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