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류무를 할지라도 유급 류일로 구분되고 있죠. 다만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련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근로자의날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날 유무가 원칙이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